업무분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좁게는 산업재산권인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저작권 두 가지 유형을 말하고, 넓게는 영업비밀 등 개인이나 단체가 활동을 통해 창출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통칭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누구든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대원칙이나, 실정법에 의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된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부당이득청구권 및 형사적 보호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은 최근 급격히 증대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업형태의 혁신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표현 및 그 유통방법이 발생하여 신유형의 지식재산권들(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암호화폐 등)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언제든지 분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전문 법률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업무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자문 업무 및 소송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문학ㆍ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ㆍ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ㆍ상호 등에 관한 보호권리와 공업ㆍ과학ㆍ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표지에 대한 권리,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 등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성장한 정보통신(IT)분야에서는 도메인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과 저작권이 결합하여 등장한 게임산업 및 주로 저작권 분야에서 파생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퍼블리서티권 등 새로운 권리에 관한 문제도 지적재산권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스포츠 경기ㆍ계약ㆍ초상권 등과 관련된 스포츠 분야의 권리에 관한 문제도 지식재산권 연관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지식재산권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관련 사안 발생시 사안별 법적 대응방안,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수행은 물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모양, 각종 표지나 타인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등을 타인의 동의 없이 베끼거나 모방하여, 타인과 자신을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상품표지, 영업표지, 상품의 형태, 도메인이름, 기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 등은 상표나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다양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및 겸업‧전직 금지 자문 업무

첨단 기술 유출에 따른 국내 기업 및 국가적인 재산권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일단 기업비밀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분쟁발생시 조속한 해결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업무대행

지식재산권 에는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지식재산을 특허청에 등록하려면 상당히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부유는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부터 출원 및 등록까지 모든 업무에 대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