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 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 변제 촉구, 채무자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자 소재 파악 등 법률전문가의 정확하고 신속한 검토와 진행이 필수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것을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라 함)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입니다. 실무에서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 소유 또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 기간 후에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매각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