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처분 등에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에서 막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는 일반적으로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면허취소라 할지라도 가족들의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운전을 통한 수입창출이라면 면허취소는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의 목표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국가에 선처를 바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업자가 부당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고용이나 주류판매, 내부시설의 관리소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심사 행정소송은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망, 장애를 받았을 때 신청가능하며 본인이나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의해서 사망할 때, 공무원이 국가공무수행 중 사고에 의해서 사망할 때,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할 때 행정소송을 통해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건축허가취소결정, 국가에 의한 토지, 건축물 수용결정에 대한 보상문제도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강제출국 결정에 대한 취소처분이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문제도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서부터 국세청, 감사원, 조세심판원 등에 대한 행정심판,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조세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조세쟁송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고도 깊이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A 등 기업구조조정, 각종 투자사업, 자산양수도 및 금융거래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조세문제와 상속, 증여계획 수립 등 제반 법률행위에 수반되는 조세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있으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경우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하며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