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중학교기숙사 김태한군 성추행 사망사건! 피해자 측 변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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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3본문
지난 해 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집단 성추행을 당한 뒤 불과 보름만에 세상을 떠난 고(故)김태한군 성추행 사망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고(故)김태한군 부모님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한 기숙형 중학교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지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학이 연기된 끝에 지난해 6월 10일 첫 등교를 하게 된 김태한군은 등교 이후 1주일 동안 기숙사 동급생 4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속적 성추행 괴롭힘 끝에 숨을 거둔 고(故)김태한군
기숙사 동급생들의 지속적 성적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김태한군은 7월 초 급성 췌장염이 발생했고 결국 폐혈증으로 이어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등교 중단 등 분리 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김태한군은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과 폭행 끝에 이를 참지 못한 김태한군은 지난해 6월 19일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하였는데요. 교육청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에 따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경찰서 등에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학교측의 대처는 미흡했고, 경찰의 수사는 늦장이었습니다.
고(故)김태한군 성추행 사망사건 교육부 국정감사
사건 발생 이후 고(故)김태한군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도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사건 관련 교육부장관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김태한군 부모님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건의 진상파악을 촉구하였고 25만2천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는데요. 학교내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에서도 별도로 가이드가 있을 정도로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학교측의 대응이 미흡하여 비극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태한군이 기숙사 입소 후 8일 동안 다른 남학생들에게 믿기 힘들 정도의 충격적인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학교측의 대응이 올바르지 못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학생 가해학생 분리 조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조사할 때는 철저히 분리하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최소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측의 사건 조사 과정을 보면 가해 학생과 그 부모들을 같은 시간에 학교로 부르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 가해 학생 부모를 보게 된 김태한군은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볼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피해 학생인 김태한군이 극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부모의 요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청에서도 긴급조치 6호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긴급보호조치 1호와 2호만을 조치하였습니다.
성폭력 사안 가이드처리에 따라 2명 이상의 학생이 지속적 고의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할 시에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긴급으로 출석 정지를 시켜야 하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에게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2호와 5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긴급조치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학교측에서는 가해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교내 특별 지도 처분을 내림으로써 학교 내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대면하는 일이 잦아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학교 기숙사에서 1년 전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는 1년여 동안에 기숙사 내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했음에도 기숙사 생활규칙 등 사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장 교감에 대한 미습한 징계 조치
사건 발생 이후 영광 교육지청과 전남 교육청에서 교장에 대한 중징계와 교감에 대한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김태한군 성추행 사망사건은 학생들 간의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성추행 사건이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단순한 몸싸움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은 교육현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보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에 대한 징계에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대책본부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비위로 판단하여 학교법인에 학교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학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교감과 책임교사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학교장에게는 정직 조치를 교감과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는 각각 감봉과 견책을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