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자진퇴사VS부당해고,제과점 부당해고 논란 그날의 진실은? KBS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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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6본문
[인터뷰]자진퇴사VS부당해고,제과점 부당해고 논란 그날의 진실은? KBS 방송
저희 부유법률사무소에서는 최근 방송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한 경기도 지역의 한 제과점에서 일어난 자진퇴사 VS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과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해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제과점 사업주 입장에서는 빵을 만들 사람이 없어 해고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제빵사가 자진퇴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은 노동위원회 결정과 1심 2심 행정심판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자진퇴사 VS 부당해고 논란 제과점 제빵사 사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8년 말경 본사에서 빵을 납품해줄 수 없다고 하여 제과점 업주는 부랴부랴 빵 만드는 기술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과점 사업주가 빵 만드는 기술자가 만든 빵을 먹어보아도 상당히 잘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빵 만드는 기술자인 근로자에게 빵 만드는 것을 일임하게 되었습니다.
출중한 실력을 갖췄던 제빵사 근로자를 믿고 제빵 책임자 역할까지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빵사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 측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된 가장 큰 문제는 제빵사가 업무적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빵사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습적인 거짓말로 인해 제과점 사업주 측과 제빵사 근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제과점 업주가 제빵사에게 치즈 타르트 한 면이 계속 균열이 나는 현상에 대해서 본사 측에 이야기를 해서 원인을 좀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제빵사 근로자는 본사에 전화를 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음에도 본인을 못 믿는 것이냐면서 끝까지 전화를 했다면서 거짓말을 하여 문제 해결을 미루는 사이에 업무에 차질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과점 사업주 측에서 제빵사에게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자, 제빵사 근로자는 적반하장 식으로 본인이 나가면 되지 않느냐면서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그만두겠다고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빵사는 홧김에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자진퇴사 의사를 표현하기는 했지만 진정한 사직의사는 없었던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만, 제과점 입장에서는 제빵사의 예고에 없던 퇴사로 인해 2달간 경제적 손해까지 봐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제빵사 본인 거짓말 인정!
최근 방송을 통해 나온 제빵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치즈 타르트 한 면에 계속적으로 균열이 생기는 원인을 제대로 모르게 된 것에 대하여 본인이 제빵 기술자인데 무작정 반품해달라고 할 수가 없던 탓에 본인 딴에는 상황을 보고 정리를 해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빵사는 제과점 업주가 부탁했던 원인 규명 확인 전화에 대하여 본의 아니게 본사와 이미 통화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고 이를 추궁하는 제과점 업주에게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솔질한 심경을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로자가 부동하게 해고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기에,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빵사는 제과점 업주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윈회 VS 행정심판법원 엇갈린 판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두 곳에서 모두 제빵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여 정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빵사와 제과점 사업주의 대질심문 결과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행정법원 재판에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내린 결론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 모두 제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합의에 의해서 자진퇴사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법원 소송에서는 부당해고하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의 자진사퇴 결론과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의 합의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바라본 반면에, 행정심판법원에서는 절차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본 것입니다.
행정심판법원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를 해야 하고,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노동자의 지위가 열악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고를 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서면으로 해고통고를 해야만 부당한 해고를 막을 수 있고, 근로자로서도 본인이 무슨 이유로 해고가 되는 것인지 해고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로자 보호장치의 일환으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건을 판단한 1심 법원과 2심법원의 입장은 현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적인 상습적 거짓말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통지를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했느냐, 아니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당해고를 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2년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는 자진퇴사가 맞다는 사업주의 손을 들어준 상태이고,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상태로 양측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과점 제빵사 자진사퇴 VS 부당해고 논란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으로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부당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부유법률사무소에서는 추후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