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안산 성착취 목사'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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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9본문
음란마귀 빼준다며 아동 성착취
JTBC 보도로 엽기 행각 드러나
〈사진=JTBC〉
JTBC가 추적보도해 온 안산 성폭력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지난 6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안산의 50대 목사 오모 씨는 어린 아이들의 성과 노동을 10년 넘게 착취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 씨의 부인 정모 씨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오 씨 부부는 교회를 빙자한 미인가 대안학교를 차리고, 신도들을 모집해 성과 금품을 착취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약 80억 원이 넘었습니다. 오 목사의 집에는 명품 시계 진열장이 따로 있었고, 집앞에는 벤츠와 롤스로이스 리무진 등 고급 차량이 즐비했습니다.
오 씨는 7~8세 아이들에게 “네 몸에서 음란마귀를 빼주겠다”며 강제추행을 일삼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세뇌된 아이들은 목사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시를 따랐습니다.
〈사진=JTBC〉
오 씨 부부의 엽기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당된 헌금을 못 채운 어른 신도에게는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앞니를 스스로 빼거나 몸에 인분을 바르는 등 오 목사에 대한 충성 행위까지 강요했습니다.
〈사진=JTBC〉
아이들에게 장애인 흉내를 내게 하며 단속을 피하는 등 치밀한 범죄는 약 20년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피해자들이 JTBC를 찾아오면서 범죄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무료 변론한 부지석 변호사는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아동 성착취 범죄인 만큼, 검찰 구형이 선고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출처 : JTBC
기사원본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7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