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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수십억 원? 곗돈 들고 잠적한 계주 KBS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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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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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곗돈을 줄 생각이 없었는데도 만약에 이 곗돈을 모았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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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잘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사무 처리를 하는 사람이 곗돈을 잘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것이고 어떤 곗돈을 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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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계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이 익명 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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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해야 할 방법은 언제 곗돈을 지급하게 되는지 채무 불이행시에 어떤 벌칙이 주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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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서에 작성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