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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가는 아이를 덮친 SUV 차량, 과연 실수인가? 고의인가? KBS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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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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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전거를 타고가는 아이를 덮친 SUV 차량, 과연 실수인가? 고의인가? KBS 방송 다라


지난해 5월 25일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40대 여성이 SUV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 2학년 학생을 뒤에서 들이받아 치고 가면서 피해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주스쿨존사고 재판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차량으로 피해 학생을 뒤쫓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소식을 접한 이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사고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고 가해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없는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른바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치상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상해)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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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스쿨존사고 1심 재판결과 징역 1년 실형!


이전에도 경주스쿨존사고 진행 상황을 이미 알려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바로 오늘 오전 경주스쿨존사고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와서 빠르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경주스쿨존사고 피해 아동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사건을 진행시킨 결과 1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형 1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가해자는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


가해 운전자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가해 운전자는 피해 학생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자녀와 다툰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차량으로 피해 학생을 쫓아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의가 없었고 사과를 받기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현장 검증에서도 자신의 자녀와 싸운 피해 학생을 혼내기 위해 쫓았다고 정당행위를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의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피해 아동이 차에 친 이후 아파서 절뚝이는 걸 인사를 한 것이라고 하여 수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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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미필적 고의 인정!

이에 대해 부유법률사무소에서는 가해자가 역주행까지 하면서 피해 학생을 쫓아가 차량으로 치고도 브레이크를 즉시 밟지 않았다는 점과 차량 핸들을 피해 학생 쪽으로 향했던 점 등을 보아 최소한 특수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운전자 시야캠에서도 피해 학생이 차량 밑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코너를 돌면서 12.3km/h 속도로 달리던 가해 차량이 20.1m/h 속도로 가속된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서도 가해자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도 가해자 측의 정당행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피해 학생 가해 당시 차량의 속도가 12.3km/h에서 23.1m/h 속도로 가속된 점 및 가해자 시야캠 상 피해 아동이 보였다는 점 등에서 특수상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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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과 끝까지 함께 하는

부유법률사무소(부지석 대표변호사)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고 피해 학생은 몸에 흉터도 많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을 정도로 크게 피해를 입어 힘든 상황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부지석 대표변호사)는 경주스쿨존사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자측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