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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집 21개월 원아 사망사건 김원사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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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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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집 21개월 원아 사망사건 김원사건파일 



부지석 변호사측 인터뷰 내용 아동학대살해죄는 결과가 고의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개월된 여아가 사망한 게 고의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실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하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어야 하는 사연입니다.


가장 과실과 근접한 고의를 보고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정 고의,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로 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살해한다? 


이거는 고의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는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미필적 고의'거든요.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장이 처벌받은 이유는 '미필적 고의'때문에 처벌 받았습니다.


선장이 설마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냐? 이런 지정 고의가 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판단해서 유죄 처벌이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같은 사안도'미필적 고의'라는 건 어떤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면 판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원장 같은 경우는 아동들을 재우는 행위였다고 변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재우는 행위로 보이지 않고 아동들을 기절시키고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동을 재운다고 하면 옆에 누워서 아동을 토닥토닥 거리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원장은 그 영상에서도 보면 아동들을 우선 이불로 감싸고 등에 올라탄다든지 옆에서 다리나 손으로 누른다든지 그래서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어서 뭔가 이 아동을 기절시키는 것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아수첩을 작성할 시간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빨리 아동들을 재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험에서 기절시키는 방법을 터득하고 지금 기절 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지체를 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이 원장은 알고 있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면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와닿은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안타까운 사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분들도 아마 이해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버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누구도 내 상황이 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은 곧 얼마나 아픈지 누구도 이해 못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죄송스럽고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안타깝고 21개월 밖에 안된 딸이 하늘나라고 간 것에 대해서 부모님의 마음은 제가 간접적으로 전달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상처가 크시고 


특히 남동생이 하늘 나라로 가기 일주일 전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되기 일주일전에 태어났는데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 일만 아니었으면 동생과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정빈이가 하늘나라로 간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