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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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공사례]음주운전 2진아웃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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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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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부유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의뢰인은 이미 몇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었었다고는 하나,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올해 초 약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이 되면서 검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실형위기!

의뢰인은 몇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평소에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거나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그대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잠에서 깨자마자 또다시 사망한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고, 문득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괜찮다는 생각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집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발방지 노력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부유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하였습니다.

면허의 정지나 취소된 상태에서도 본인의 차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언제라도 같은 일이 반복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부유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 등 범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습관성 음주 자체를 지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음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한 끝에 결국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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