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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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합의된 성관계가 ‘특수강간’으로 둔갑한 사건 – 삼자 성관계 특수강간·카메라촬영 혐의 전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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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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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가 ‘특수강간’으로 둔갑한 사건 – 삼자 성관계 특수강간·카메라촬영 혐의 전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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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자 성관계 특수강간·카메라촬영 혐의 불기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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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불송치 성공사례】

합의된 성관계가 ‘특수강간’으로 둔갑한 사건

성범죄 사건은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피의자의 일상과 사회적 지위를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특수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중한 범죄의 경우,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피의자는 이미 범죄자라는 낙인 속에서 직장·가정·대인관계 전반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본 사건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삼자 간 성관계가 사후 감정 변화와 관계 단절을 계기로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대응을 통해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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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잠든 피해자에 대한 합동 강간’이라는 고소

고소인은 2024. 3. 31. 새벽, 광주 소재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의자 2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합동으로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중 1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고소 내용만 놓고 보면, 이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 합동범,

– 항거불능 상태 이용,

– 불법 촬영이 결합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자칫할 경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까지도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는 중대한 불일치가 존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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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본질

– ‘강제성’이 아닌 ‘동의 여부’

본 사건에서 모든 쟁점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해당 성관계가 고소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판단될 수 없으며,

– 사건 전후의 정황

– 당사자들의 관계

– 성관계의 태양

– 사후 행동

등을 경험칙과 객관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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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핵심 방어 전략

(1) 사건 이후 고소인의 행동 양태 분석

만약 고소인의 주장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합동 강간을 당한 피해자였다면,

사건 직후 또는 최소한 정신을 차린 이후에는

– 현장을 즉시 이탈하거나

– 가해자와의 접촉을 단절하거나

– 극심한 거부·공포 반응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고소인의 실제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소인은

– 사건 당일 추가적인 성관계를 이어갔고

– 호텔 체크아웃 시까지 피의자와 함께 머물렀으며

– 사건 이후에도 수주간 피의자와 연락을 지속하였고

– 지역을 오가며 여러 차례 데이트와 성관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강간 피해 직후의 일반적인 행동 양태와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정황입니다.

(2) 고소 시점의 비정상성

– 사건 발생 19일 후 고소

본 사건의 고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9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고소인과 피의자는 연인에 준하는 교류를 이어갔고, 고소 전까지 단 한 차례도 문제 제기나 항의는 없었습니다.

물론 성범죄 특성상 고소가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유지와 성관계가 병행된 상태에서의 지연 고소는 매우 이례적이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고소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3) 성관계 태양 자체가 강제성을 배제

문제된 성관계는

– 여성 상위,

– 후배위,

– 다수 회차 반복

등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형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자 성관계 상황에서 이러한 체위와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점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일방적 강간이라는 주장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4.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한 법리적 정리

피의자 중 1인은 성관계 중 일부 장면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관계 후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시점은 성관계가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고,

이는 특수강간의 존재를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 점을 중요하게 보아,

촬영 행위와 강간 혐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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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 사후 정황과 행동 양태가 고소 내용과 현저히 배치되며

– 피의자 진술이 구체적·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특수강간 및 관련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거 부족이 아니라,

범죄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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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사건이 갖는 법적 의미와 시사점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첫째, 고소가 곧 범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라 하더라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따라 엄격히 판단합니다.

둘째, 연인 관계·사적 친밀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의 경우, 사후 감정 변화나 관계 단절로 인한 고소는 더욱 신중한 검증 대상이 됩니다.

셋째,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진술 전략이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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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본 사건은 초기 대응이 잘못되었다면

구속, 기소, 장기간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해명이 아닌, 사실·증거·법리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명확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신 경우,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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