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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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변경 및 감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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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1

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최종 음주 시간으로부터 4분 뒤 운전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약 23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7%로 측정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습니다.


<공소장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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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고, 본인의 잘못을 절실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만은 어떻게든 면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므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저희 부유에 사건을 상담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유는 의뢰인의  음주 수치(0.087%)가 면허취소 수치(0.08%)를 크게 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의 음주수치를 면허정지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수임 즉시 이 사건을 부유 음주전문팀에 배당하였고, 신속히 증거 기록을 입수한 뒤 여러 차례 회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점

  - 부유는 의뢰인이 최종 음주 시점과 운전 시간이 거의 차이가 없고, 이로부터 단속 시간까지 30분 정도가 걸렸으므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부유는 의뢰인에게 미리 요청한 최종 음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결제 영수증),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의 사실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운전을 종료한 시간으로 파악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당시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76%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부유는 판례 리서치를 통해 상승기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여러 하급심 판례를 예시로 들며 부유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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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주측정기기 자체의 오차범위의 존재

  - 또한 부유는 증거기록에서 확인된 음주측정기기에 대하여도 면밀히 분석하였고, 여러 자료를 리서치한 끝에 제조사에서 해당 모델의 경우 약 0.005%의 측정 오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 의뢰인이 상승기에 있었던 점과 위와 같은 기기 자체의 오차를 더하여 고려하면 의뢰인이 운전 당시 0.08%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유의 주장을 받아들여(부유의 주장에 따라 검사의 공소장변경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수치를 0.078%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벌금도 약식명령보다 1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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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대응방법도 천차만별로 변하기 때문에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처음에는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부유를 찾아오셨다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된 사안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 음주 자체를 부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 비용을 낭비하기 보다는 무작정 선처를 부탁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전문 변호인의 시각에서는 대응 방향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필수인지를 시사해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