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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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7본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불기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사건내용 (요약)
의뢰인은 2022년 중반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액상), 엑스터시(정제), 케타민(분말/혼합물) 및 소량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계열) 등을 타인에게 판매·매수·투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록에는 (1) 합성대마 액상 약 10ml 단위의 소량 거래, (2) 엑스터시 1정·2정 단위의 분배·투약, (3) 케타민 2g 단위의 매수·보관 정황, (4) 0.5g 내외의 필로폰 매수 정황 등 구체적 거래·금전 교환 내역과 일시·장소(서울 강남구 등)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범들이 다수 있었고,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수사·송치 일정이 별도로 진행되는 등 절차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결정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래 사유를 종합해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법률적·사실적 관점)
형사책임의 존재 vs. 처분형태의 선택
증거상 범죄사실이 특정 정도 입증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기소) 대신 불기소(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지, 그 판단기준(형사정책적 고려)이 문제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기소재량(기소편의주의)에 해당합니다.양형·참작사유의 존재 여부
기소유예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후 정황 등 형법상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 불요(유예)’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형법상 양형요소가 기소 여부에도 반영됩니다).종전 판결·집행유예의 존재와 형평성 문제
결정문에는 의뢰인이 2023.10.경 이미 다른 마약사건으로 법원의 형(징역+집행유예)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일·유사 범죄에 대해 처벌형태가 중복·과도하게 작용하는지(형벌의 통일성·형평성)도 검찰의 판단에서 고려된 쟁점이었습니다.수사협조·재발방지(교화) 가능성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공범에 대해 적극 협조했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명령을 이행하는 등 재범방지 가능성을 입증했는지(재사회화 가능성)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기소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솔루션 — 변호인이 실제로 한 일과 권리보호·전략 (실무적 재구성)
※ 아래는 결정문에 명시된 사유(수사협조, 보호관찰·약물치료 이행, 뉘우침 등)를 기반으로, 형사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변호인 대응을 정리한 것입니다.
즉각적인 접촉 및 사실관계 정리
사건 송치·소환 직후 의뢰인 진술을 정리하고, 거래·지급·통화·계좌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사실관계의 얼개’를 정리합니다.
공범 관련 자료(송금·대화기록 등) 가운데 의뢰인의 역할(주도·중개·단순매수)을 분명히 하는 증거를 추려 책임의 경중을 설명합니다.
수사협조와 전략적 자백·진술 관리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언제 하는가’를 조율하여, 검·경에서 인정되는 ‘적극적 수사협조’(공범에 대한 진술·범행경위 설명)를 유도하되, 권리침해가 없도록 조언(변호인 참여 하의 진술 등)합니다.
수사협조 사실은 당시 수사기록·녹취·문서로 남기게 하여 검찰에 제출 가능한 증거로 만듭니다.
교화·재활 조치의 신속한 이행·증빙
검찰이 재범방지 가능성을 중시하므로(보호관찰·약물치료 명령의 이행 등), 의뢰인을 즉시 약물치료기관·상담센터에 등록하고 수료증·출석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보호관찰(이미 명령이 있는 경우) 성실 이행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이행을 ‘기소유예’의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양형·정치적·절차적 형평성 주장
의뢰인의 기존(직전에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을 검찰에 알리고, “동일 사건군에 대해 중복·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소송경제 차원에서의 불기소가 적절함을 논리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범 수사 지연으로 인해 ‘동일 재판에서 함께 심리될 기회를 잃은 점’(결과적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위험)이 있어 이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과의 비공식 협상(설득) 및 조건제시
검찰 담당자에게 ‘기소유예가 타당한 이유’를 문서로 정리·제출하고, 필요 시 “조건부(치료·교육 이수·재범 금지·보호관찰 성실이행) 기소유예”를 수용하겠다는 회유적·실무적 제안을 했습니다. (검찰을 설득하는 것은 실무상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건의 결과 — 검찰의 판단과 법적·실무적 의미
결정 요지(요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되(증거·사실관계),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참작사유는 (요약)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공범에 대해 적극 협조한 점,
이미 확정된 직전 형사판결(집행유예)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점,
보호관찰·약물치료 등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정 기간 재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피의자의 반성과 개선 의지가 인정되는 점 등입니다. (결정문 문언 요지)
실무적 의미 — 기소유예의 효과
형사상 ‘전과(유죄판결)’로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므로 법원의 유죄판결과 달리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불기소 기록(수사경력자료)은 일정 기간 수사기관에 남아 열람될 수 있으므로(통상 일정기간 보관), 공적·사적 영역에서 완전한 ‘사실 은폐’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이후 행정·징계절차(예: 공무원 징계 등)에서 불리해질 소지는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검찰의 조건·사후관리 가능성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 시 ‘엄중한 주의 및 재범금지 의사 확인’, ‘치료·교육 이수’ 등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전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을 재개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핵심 포인트)
‘시간’과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처분입니다. 초기에 변호인이 수사절차에 참여해 “어떤 진술을 언제 어떻게 남기는지”, “어떤 증빙을 확보하는지”를 관리하면 검찰에 제출할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검사를 직접 설득(협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권리 보호와 과도한 자백·절차리스크 차단
변호인 없이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은 수사·소환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안내하고 불리한 증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효과적인 ‘교화·재활’ 증명 관리
치료기관 등록·수료증, 상담 출석기록, 보호관찰 성실 이행 증명 등은 기소유예를 설득하는 데 핵심 증거입니다. 변호인은 해당 증빙을 신속·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해 검찰에 제출합니다.
행정·징계 리스크 최소화 전략 수립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은 남습니다. 공무원·특정 직종의 경우 별도의 징계·신상조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은 행정리스크를 함께 관리합니다.
사후 관리(조건 이행·기록 관리)까지 연결
기소유예 이후에도 변호인은 검찰과의 합의에 따라 조건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정정 절차·법률적 조언(예: 징계 대응)을 제공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의뢰·상담 시 변호사에게 가져가면 좋은 자료)
사건 관련 통화·문자·계좌이체 내역(거래일시·금액·상대)
수사기관 통지·송치서·조서 사본(가능한 범위)
치료·상담센터 출석·수료증명서, 보호관찰 관련 서류
가족관계·취업·거주관계 등 사회적 기반을 증명할 자료 (권고사유)
반성문·개선 의지(진술서) 및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합의서
결론(요약)
이 사건은 증거상 범죄사실은 존재하였으나(불기소 처분에도 ‘혐의 인정’ 요소가 있음), 의뢰인의 초기 수사협조, 재활·보호관찰의 이행, 판결상의 형평성 고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전과)’로 이어지지 않는 중대한 성과지만, 수사기록은 일정 기간 남고, 향후 행정적 불이익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특히 공직 관련자) 변호인의 사후관리와 조건 이행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