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무죄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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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0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렌트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음주상태로 약 100m 가량을 이동하여 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0.03%이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 여부가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의 최종음주시간, 음주측정시간을 파악하여 이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산하였을 때 의뢰인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대상이 되는 0.03%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설사 0.03%에 근사하게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기에 대한 측정치가 신뢰할만한 결과인지에 대한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운전 당시에 단속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의뢰인의 경우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 법원은 부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수치가 역산하여 0.03%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간주된 것으로 보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터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