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공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금원 요구에 대한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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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4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차량 후진 중 상대방의 차량을 충격하여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상호 합의하여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후 의뢰인의 보험사 및 의뢰인에게 추가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손해액을 청구하여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상호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 상대방의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이에 대해 의뢰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빌미로 과다 청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고, 선제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은 차량의 피해가 극심한 점, 인적 피해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갖은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채권이 존재함을 항변하였지만, 부유는 각 증거자료들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각 증거들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를 테면 사고 당시 상대방이 먼저 사고 현장을 벗어난 점, 상대방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점, 사고가 난 시점에서 약 5일 가량이 지나 피해 차량의 사진을 찍은 점, 물적 피해로 제시한 견적서 및 차량이 상대방의 명의 차량이 아닌 점과 사고일로부터 약 한 달 가량이 지난 뒤 차량 수리를 하였다는 점, 병원 치료 기록을 소송 중 계속 중 1년여 가까이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가 명확히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 법원은 부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상대방 자료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임을 입증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합의금 이상으로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