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공사례] 의도적 기어 조작 없는 음주운전,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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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1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회식 장소 근처에 주차한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작동 시킨 다음 바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기어 장치를 건드렸는지 기어가 운행(D)으로 변속되었고, 마침 낮은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던 의뢰인의 차량이 약 10m 전방으로 움직이면서,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에 닿아 결국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수치 0.141% 만취 상태로 측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기어를 변속한 것이 아니라, 잠결에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차량이 움직이기 된 사건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진술하고, 경찰 조사 당시 시청한 CCTV 영상에서 기어가 변속되기 전 의뢰인이 잠결에 브레이크를 밟아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던 사실, 의뢰인이 의식을 갖고 운전하였다면 쓰레기통을 향할 것이 아니라 조향장치 조작을 통해 차량의 진로 방향을 바꿨을 것이란 사실, 또한 사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차량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하차하였을 것이란 사실 등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의도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유는 실험용 동영상을 찍어 의뢰인 차량 기어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변속된다는 사실 역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및 여러 하급심 판결의 사례와 법리를 주장하였고, 담당 검사와도 여러 차례 통화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재차 변호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부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주장이 CCTV 영상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므로, 관련 법리상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상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을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이유서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