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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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1심 실형 집행유예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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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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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전 여자친구의 포탈사이트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 뒤 사진과 동영상 등 자료를 삭제하였으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카오톡으로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보내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전 여자친구를 협박(성폭력범죄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실형이 나온 사건이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의 진정 어린 반성과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바라므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양측과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부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외에 다른 의뢰인의 정상자료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과다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부유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을 선처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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