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추완항소기간 도과, 청구이의소송으로 기판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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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8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하 '원고')은 피고에게 캠핑카를 4,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피고의 개인 사정으로 캠핑카를 4,000만 원에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캠핑카를 회수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캠핑카의 매수 대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원고에게 합계 8,500만 원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이하 '선행사건'이라 합니다)을 제기하였고, 공시 송달로 진행된 선행사건은 피고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계기로 선행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놀란 마음에 부유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가 선행소송에서 주장한 채권은 허위임이 분명하였으므로, 원고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추완 항소의 제기기간이 도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부유가 제시한 사건의 해결방법은 바로 청구이의 소송의 제기였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이 사건이 적법한지 의문을 갖는 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등 참조)."는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경우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기판력에 따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피고를 사기죄(소송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선행사건의 청구금액 가운데 4,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캠핑카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이 맞다"는 진술을 얻어낼 수 있었고,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이므로, 부유는 이러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함을 추가로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피고한테 캠핑카를 매수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4,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다투려고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도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적극 부인하여 이 부분까지 선행사건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선행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유의 치밀한 법리 해석 및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원고는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억울하게 4,5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