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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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사고이력 숨긴 중고차 매매대금 반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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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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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지인을 통해 딜러들만 사용하는 전산망인 '카매니저'에서 중고 자동차를 검색하던 중  '무사고'라 광고 중인 외제 차량을 보고 해당 중고 자동차 매매 업체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 업체로부터 '특별이력 없음, 사고이력 없음, 단순수리 없음'으로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제시받은 다음 위 중고 차량을 매수하였는데, 매수 후 차량을 점검 받는 과정에서 차량에 사고 이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고는 수리비만 3,000만 원 이상이 나온, 전손 사고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1호), 자동차 매수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이를 거짓으로 고지받거나 아예 고지받지 못한 경우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6 제1항 1, 2호) .


 특히, 의뢰인의 경우처럼 중고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 업자가 사고 이력을 속여 판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므로, 위 법 규정(해제 기한 도과 되지 않도록 주의)을 숙지하여 신속하게 차량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사건을 상담하면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라 판단하여 즉시 중고차를 매도한 매매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중고차 매매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서둘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성능점검장에서 전손사고를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므로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다투는 매매업자(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항목별로 모두 반박하여 피고에게 차량 매매대금 +  의뢰인이 지출한 이전비용, 매매 알선 수수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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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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