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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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투자손실금 부담에 관한 약정금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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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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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상대방(피고)은 공인회계사로서 2017년경 의뢰인(원고)의 조세심판청구를 대리한 것을 계기로 의뢰인과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2018. 9.경 의뢰인에게 추천하는 주식을 매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수익이 발생하면 반씩 나누고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액의 반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그러나상대방이 추천한 종목의 주가는 4,000원 정도에서 단기간 잠시 상승하였다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결국 주가가 200원대로 폭락한 상태로 상장폐지되었으며상대방은 손실금액의 반을 부담하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묵묵부답의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이에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금액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상대방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공시나 뉴스소문으로 취득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상대방이 추천한 주식의 매매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이에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식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서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의뢰인은 상대방이 대리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이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상당하여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약 1억 9천만 원에 상당하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의뢰인은 상대방의 말만 믿고 그가 약속한 내용을 문서화하지 못하여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유는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이 간접증거에 의하여 간접사실을 증명하고 경험칙에 의하여 그 간접사실로부터 증명을 필요로하는 직접사실을 추단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식 매수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을 반분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직접사실을 추단할 수 있도록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주식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주식 매수 이후의 의뢰인과 상대방의 태도 등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추천하는 종목에 대한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중요정보를 전달하면서 매수를 지시하고매도할 시기를 알려주겠다고 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② 의뢰인이 주가가 하락하던 시기에 주식을 매도하려 하였으나상대방이 보류하도록 설득하였다는 점③ 의뢰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주식을 처분하고 손실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부인하지 않고 평가손실액의 전달을 요청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사실도 추가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로써부유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보로 주식을 매수하고그 수익이나 손실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는 직접사실을 추단할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였고단순히 의뢰인에게 공시정보나 뉴스소문으로 취득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조언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상대방의 항변이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부유의 정확한 법리 판단과 사건의 철저하고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토대로 간접사실에 대한 증명을 충분히 펼친 결과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식 매수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면서 의뢰인의 청구금액을 대부분 인정하였고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주식 매수로 인한 손실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의뢰인의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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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민사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요건사실의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데증거가 없는 경우 청구원인에 대한 간접사실의 증명으로써 직접사실을 추단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상대방과 약정 또는 계약 등이 존재하였다는 직접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로써 정황증거 등에 대한 증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는 부유만의 치밀한 논리구성과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분석을 토대로 요건사실에 대한 정확한 주장과 법리 판단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섣불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많은 성공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부유의 조력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