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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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표시광고법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실제 사례 (법무법인 부유) [출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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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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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성분표 ‘불일치’로 형사입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표시광고법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실제 사례 (법무법인 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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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수입주류를 취급하시는 업체라면, 통관 과정에서 한 번쯤 이런 불안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준 성분표대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성분이 다르다고 나오면 어떡하지?”

“라벨에 표기가 일부 빠진 제품이 섞여 들어오면 바로 형사처벌인가?”

“수입대행사가 신고했는데도 수입업체 대표가 처벌되는 건가?”

이번 사건은 실제로 위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뻔했으나,

법무법인 부유가 ‘고의 부재’와 ‘절차상 신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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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성분표대로 했는데 왜 부정수입신고인가요?”

의뢰인 회사는 해외 제조사가 생산한 주류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였습니다.

수입 과정은 통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해외 제조사(또는 담당자)로부터 성분 리스트/성분분석표 수령

- 이를 바탕으로 라벨(표시사항) 시안 제작

- 수입신고·검사 절차 진행(대행 포함)

- 검사기관의 시험성적 및 적합 판정 확인

- 통관 후 국내 유통

그런데 문제는 “사후”에 발생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표시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달리 식용색소(예: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등)가 추가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개시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한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A) 부정수입신고(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B) 표시사항 위반(표시 누락/오표시)

이 단계에서 기업은 단순 행정지적을 넘어,

형사처벌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거래처 신뢰 하락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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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진짜 핵심”: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수입식품 관련 법령 위반은 ‘관리감독 강화’ 흐름 속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범 처벌이 기본입니다.

즉, 단순히 “표시가 틀렸던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수입신고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실제와 다른 점을 알았는지(인식)

그럼에도 이를 이용해 거짓/부정한 신고를 했는지(의사)

이 두 축이 설득력 있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성분 불일치를 “알고도” 누락했는가?

아니면 제조사/대행/라벨 제작 과정의 착오로 “모른 채” 진행된 것인가?

법무법인 부유는 사건을 받자마자,

“표시 누락”이라는 결과만 보는 접근이 아니라, 수입·통관·라벨 제작·검사·유통의 전체 흐름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방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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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부유의 대응전략 ①: “수입구조 전체를 재구성”하여 고의가 들어올 자리를 차단

형사사건에서 “고의”는, 주장만으로는 잘 부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객관자료(메일·문서·절차자료)로 ‘인지 가능성’을 깨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 자료군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 해외 제조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성분표 전달, 수정 요청, 확인 요청)

*성분표/성분분석표 버전의 변경 이력(어떤 시점에 어떤 항목이 반영되었는지)

* 라벨 시안 제작·발주·추가 제작 과정(인쇄사/대행사 커뮤니케이션 포함)

* 수입대행 진행 과정 및 신고 서류 흐름

* 검사기관 시험성적서 및 적합 판정의 존재

이 자료들이 모이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논리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의뢰인은 제조사가 제공한 자료를 신뢰했고, 검사기관의 적합 판정까지 확인했으며, 불일치 사실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제품이 통관·검사 과정에서 이미 시험성적 및 적합 판정 흐름을 거쳤다는 점이 “의뢰인의 신뢰 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 신고를 할 유인이 약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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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전략 ②: “경제적 동기”가 없다는 점을 숫자와 상식으로 설득.

수사기관은 고의 판단을 할 때, 당연히 “왜 그랬나(동기)”를 봅니다.

여기서 기업이 흔히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린 고의가 없었다”고만 말하면, 수사기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분표가 다르잖아. 뭔가 이익을 보려 했겠지.”

그래서 저희는 ‘상식과 경제논리’로 고의 가능성을 꺾었습니다.

- 라벨에 색소 표기를 몇 글자 뺀다고 해서 제조원가가 절감되는 구조가 아님

- 오히려 적발 시 영업정지(수개월), 회수·폐기, 리콜 비용, 브랜드 신뢰 손상이 훨씬 큼

- 라벨 시안 수정·재인쇄 비용은 미미한 수준인데, 이를 아끼려 고의 누락을 선택할 합리성이 낮음

- 동일 업체의 다른 수입 제품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음(특정 상품/특정 시점 이슈)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표시 누락으로 얻는 이익이 사실상 없고, 반대로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이런 ‘손익 구조’가 객관적으로 정리되면,

고의 주장 자체가 설득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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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전략 ③: 제조사 자료 업데이트·담당자 실수라는 “외부 원인”을 구체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우리 실수가 아니다” 수준이 아니라,

성분분석표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의 착오가 핵심 단서로 작동했습니다.

최초 전달된 성분분석표/성분리스트와

사후 확인된 실제 성분분석표 사이에

항목 차이(색소 항목 반영 여부 등)가 존재

그리고 이 변경 과정이

의뢰인에게 적시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이 알았어야 한다”는 전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즉,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범죄 프레임을 유지하려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그 차이를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자료 흐름상 그 고리가 끊기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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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시사항 위반(표시·광고법) 쟁점도 “고의 전제”로 재정리

수입식품 사건에서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시사항 위반”은 결과가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업체가 심리적으로 급격히 위축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여기서도 핵심은 결국 고의성입니다.

- 일부 수량에서만 누락이 발생한 경우

- 라벨 제작/추가 제작 과정에서 인쇄사 또는 - 작업자 실수 개연성이 큰 경우

- 업체가 해당 누락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충분한 경우

이런 구조라면, “처벌 전제”로 단정하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저희는 라벨 시안/추가 발주/부착 과정의 실제 업무 흐름을 자료로 정리하여

“일부 수량의 누락이 곧바로 고의 누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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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형사처벌 리스크 차단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 고의 인정 곤란

* 범죄 성립요건(거짓/부정한 방법) 충족 부족

* 혐의 입증 부족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불송치의 의미는 단순히 “이번엔 넘어갔다”가 아닙니다.

* 대표자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 거래처·유통망 신뢰 하락 방지

* 추가 고발·행정제재 확산 가능성 최소화

* 장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의 계기 확보

즉,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토대를 지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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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사건이 알려주는 실무 포인트: 수입식품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입식품 사건은 초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식약처/기관 문의 또는 자료요청

- 조사·진술

- 고발 또는 수사전환

- 압수수색·대표자 소환 가능성

- 기소/행정처분 병행

여기서 1~2 단계에서 말 한마디, 자료 한 장이 프레임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대행사가 했습니다”라는 말이

→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가

→ “인지했지만 숨긴다”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식품 형사사건은

‘법리’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 배열·자료 제출 순서·진술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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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무법인 부유가 이 사건에서 만든 “결정적 차이”

이번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결과(표시 불일치)만 보지 않고,

과정(자료가 어떻게 전달·수정·검사·통관되었는지)을 재구성했다.

이 방식으로 가면,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고의 입증”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메일·인보이스·시안·시험성적서 등 객관자료 중심으로

“고의가 개입될 여지”를 단계별로 제거했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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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런 경우라면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 상황이면, 진술 전에 최소 1회는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

* 제조사 성분표와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수입신고 자료의 항목 누락·오기가 발견된 경우

* 라벨 표기 일부가 빠진 제품이 섞여 유통된 경우

* 식약처/검사기관/수사기관에서 자료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한 경우

* 수입대행사·인쇄사·제조사 탓으로만 보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

수입식품 사건은 “그럴 리 없다”로 버티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거로 말해야 하고, 그 증거는 사건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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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수입주류 사건은

초기 대응을 놓치면 행정처분 +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사건에서

- 고의성 부정 전략

- 수입·통관·검사 절차 재구성

- 객관자료 중심의 수사 대응

을 통해 실제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 단계라면, 지금이 가장 대응이 쉬운 시점입니다.

자료를 갖고 계시면, 사건 구조부터 먼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방문 상담 가능

자료 사전 검토 가능(메일, 성분표, 시험성적서, 라벨 시안 등)

이번 사례처럼 객관자료를 기반으로 고의 부재를 설득하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여부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의성”과 “자료흐름”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형사책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e021cfd870751ee176279806944e6b8_1774662417_96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