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변호사] 산지관리법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산지전용 기소됐지만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4

본문

산지관리법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fb30bf32ebcf1d279ccf9ab190057e9e_1773453325_9798.png
 

산지전용으로 기소되었지만 ‘산지일시사용’ 법리 다툼으로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벌금형으로 방어한 법무법인 부유 실제 사례

형사사건 중에는 일반인 입장에서 “이게 왜 형사처벌까지 되는가” 싶을 정도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이 맞물려 있는 유형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입니다.

토지의 외형만 보고 단순 정리나 임시 사용 정도로 생각했다가,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 문제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공장, 창고, 야적장, 주차장, 진입로 확보 등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산지 일부를 정리하거나 사용한 경우, 본인은 단순 정비 또는 임시 활용으로 인식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곧바로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은 법적 의미와 처벌의 무게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렵게 만드는 경우라면 산지전용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일정 기간 사용 후 복구가 가능하고 실제로 복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산지일시사용의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언 차이가 아니라, 사건의 죄명, 적용법조, 법적 평가, 양형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바로 그 지점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준보전산지 임야 일부에 자란 초본식물을 제거하고 해당 공간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산지전용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사건 외형만 놓고 보면 무허가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오해받기 쉬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부유는 사건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산지관리법상 전형적인 산지전용으로 보기 어렵고, 적어도 원상복구가 가능한 임시 사용, 즉 산지일시사용의 법리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산지전용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하였고,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인 산지일시사용에 관한 책임만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과 검사가 전면적으로 주장한 “무허가 산지전용”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의 실질을 세밀하게 따져 보다 가벼운 법적 평가와 벌금형 방어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이 왜 단순한 벌금 선고가 아니라 실질적 방어에 성공한 사례인지,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어떤 법리와 사실관계가 중요한지, 그리고 법무법인 부유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갔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fb30bf32ebcf1d279ccf9ab190057e9e_1773453347_4323.jpg

1. 사건 개요 – 임야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사안

이 사건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11월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임야 일부 약 2,310㎡에서 초본식물을 제거한 후 그 공간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를 두고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형질을 훼손한 산지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사건은 흔히 행위 자체보다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 절토·성토, 대규모 평탄화, 옹벽 설치, 콘크리트 포장, 지속적인 구조물 설치 등이 있었다면 산지전용 판단이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한 행위가 초본식물 제거와 주차장 사용에 집중되어 있었고, 법원이 보기에도 임야의 형질을 영구적·외형적으로 중대하게 변경한 사안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후속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복구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명령을 이행하여 수목 식재 등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청 역시 복구완료를 이유로 준공처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점은 단순한 양형사유를 넘어, 애초에 이 사건 행위를 산지전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산지일시사용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인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었습니다.

fb30bf32ebcf1d279ccf9ab190057e9e_1773453358_2968.jpg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산지전용’인가, ‘산지일시사용’인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의 구별이었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을 각 법률이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지일시사용’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둘의 경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법 조문처럼 명확하게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이 입법 취지, 판례, 복구 가능성, 실제 변경 정도, 행정청의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구조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이 사건에서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의 구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산지전용은 단순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잠시 사용한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하고 그로 인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정도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산지일시사용 제도는 애초에 산지를 복구할 것을 전제로 경미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를 갖고 있으므로, 복구 가능성 내지 복구의 용이성은 해석상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본식물을 제거하여 차량 주차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절토·성토·정지 등으로 산지 형상을 대규모로 바꾸거나 임목을 훼손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넷째, 관할 행정청 스스로도 처음에는 이 사안을 산지관리법상 원상회복이 가능한 복구명령 대상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복구를 완료하자 산림복구준공 처리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태도는 사건의 실질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fb30bf32ebcf1d279ccf9ab190057e9e_1773453369_182.jpg

3. 법무법인 부유의 변호 전략 – 법리와 사실관계를 동시에 설계하다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는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내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처럼 기술적·행정법적 요소가 강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조화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이 사건에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면으로 다툰 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사가 주장하는 ‘산지전용’이라는 법적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가족은 “일단 잘못했다고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지만, 그렇게 되면 법원이 사건을 더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산지전용의 법적 구성요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산지일시사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견서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정의 조항뿐 아니라, 산지일시사용 제도가 도입된 입법 취지, 산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판례의 태도, “복구를 전제로 한 일시적 사용”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이 공소사실의 법적 틀을 다시 보도록 만드는 작업을 수행한 것입니다.

2) 실제 현장 상황과 복구 경과를 객관자료로 뒷받침한 점

법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법원은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본식물을 제거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임야의 형질이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되었는지, 원상회복이 곤란한 상태가 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이 부분에서 수사보고, 현황실측도, 토지대장, 지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진, 행정청의 복구명령서, 산림복구준공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구조적·영구적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행정청 담당 공무원의 진술 중 “현장에 갔을 때 특별한 형질변경행위는 없었고, 수풀 제거 외에 특별한 행위가 없었으며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3)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반성과 정상자료로 양형을 방어한 점

사건을 다투는 것과 양형을 방어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산지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 무죄를 적극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복구명령을 받은 뒤 약 2개월 내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복구를 완료하였고, 행정처분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주변 지인들이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정상사유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fb30bf32ebcf1d279ccf9ab190057e9e_1773453385_039.jpg

4. 법원의 판단 –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 사건을 상당히 정교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주차장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고 사용기간도 약 7개월 정도로 비교적 장기인 점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유무죄 부분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주위적으로 주장한 산지전용 부분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원상복구 의사가 없는 산지전용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본식물인 잡초와 덩굴 등을 제거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을 뿐, 임야 내 입목을 훼손하거나 다짐, 절토, 성토 등 큰 형질변경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당진시가 피고인에게 복구명령을 하면서도, 당시 처분은 산지전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산지일시사용 행위를 전제로 한 복구명령이었던 점

담당 공무원이 현장 상태와 복구 가능성에 대해 피고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복구명령을 받고 약 2개월 이내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복구명령 이행을 완료하였고, 행정청도 복구 완료를 이유로 준공처리 공문을 발송한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산지전용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산지관리법위반은 유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외형만 보면 검사가 주장한 “무허가 산지전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법원이 실제로는 그보다 한 단계 가벼운 형태의 위반으로 법적 평가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fb30bf32ebcf1d279ccf9ab190057e9e_1773453394_3712.jpg

5. 왜 이 사건이 ‘벌금형 성공사례’인가

일부 분들은 “유죄가 났는데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실무에서는 무죄만이 유일한 성공은 아닙니다.

특히 규제형 형사사건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겁게 기소되었으나, 실제 재판에서 그 법적 평가가 상당 부분 배척되고, 최종적으로는 더 가벼운 죄명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이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이 성공사례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검사의 핵심 프레임인 ‘산지전용’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산지전용으로 기소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산지전용은 사건의 성격을 무겁게 만들고, 법원으로 하여금 원상회복 곤란성과 영구적 용도변경을 전제한 평가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부유는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다투어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예비적 공소사실만 인정되도록 방어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검사의 주장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사건의 무게는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인정하였고, 이는 사건의 전체 평가가 변호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설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최종 결과를 벌금형으로 제한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사건은 내용과 규모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이 문제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복구명령 이행, 동종전력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위험을 차단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적 후속 리스크까지 고려한 실질적 해결을 도왔습니다.

형사재판만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산지 사건은 행정명령 이행 여부, 복구 여부, 준공처리 여부가 이후 분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법리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복구와 행정청의 준공처리까지 반영하여 사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fb30bf32ebcf1d279ccf9ab190057e9e_1773453408_6331.png

6.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실무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지관리법 사건은 “무허가 사용 = 무조건 산지전용”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 목적, 기간, 복구 가능성, 실제 형질변경 정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사용 후 복구가 가능하고 실제로 복구된 경우라면 산지일시사용 쟁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② 행정청의 초기 처분과 복구명령 내용이 중요합니다.

관할 행정청이 어떤 법조를 적용하여 복구명령을 내렸는지, 이후 준공처리를 했는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③ 사진 몇 장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현장 사진만 보면 산지가 훼손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초본식물 제거에 그쳤는지, 절토·성토나 구조물 설치가 있었는지, 원상복구가 어려운 수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체 기록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④ 유죄 여부와 별개로 양형 자료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설령 일부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복구 이행, 반성문, 탄원서, 전과 부재, 직업 및 생활관계 등을 충실히 정리하면 벌금형 방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fb30bf32ebcf1d279ccf9ab190057e9e_1773453421_5452.png

7. 법무법인 부유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부유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합니다.

*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현장기록과 사진을 통해 재구성

*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 중 어느 법리가 맞는지 검토

* 행정청의 복구명령, 준공처리, 담당자 진술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재배치

* 피고인의 반성 및 복구 노력, 전과관계, 사회적 유대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화

* 법원에 단순한 감정호소가 아니라 법률상 설득 가능한 구조로 제출

이번 사건 역시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fb30bf32ebcf1d279ccf9ab190057e9e_1773453435_3417.png

8. 이런 분들은 꼭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야,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일부를 창고, 주차장, 야적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한 경우

* 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 복구준공명령, 위반 통지를 받은 경우

*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입건되었거나 검찰 송치된 경우

* 실제로는 간단한 정리나 초본 제거에 불과한데 중하게 문제된 경우

* 벌금형으로 끝내고 싶은데 검사가 중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

* 이미 기소되었고, 법원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와 정상자료가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토지이용, 행정처분, 복구 가능성, 입법 취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도 놓치게 됩니다.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산지전용인지, 산지일시사용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다면 빠르게 기록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 벌금형, 산지일시사용,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성공사례, 산지전용 무죄, 산지일시사용 벌금, 산지복구명령, 준보전산지 형사처벌, 임야 주차장 사용, 산지전용 변호사, 산지관리법 변호사, 원상복구명령, 산림복구준공, 산지 형질변경 사건을 찾고 계시다면 실제 판결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지관리법 사건은 단순히 산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형질변경 정도, 복구 가능성, 행정청의 사후 처분,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의 구별 법리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부유는 실제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산지전용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고, 예비적 공소사실만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fb30bf32ebcf1d279ccf9ab190057e9e_1773453461_7516.jpg

마무리 문단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검사가 주장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산지전용 부분을 무죄로 돌려세우고, 최종적으로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방어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 내용, 현장 상황, 복구 가능성, 복구 이행 여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의 법리적 구별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사건 구조를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fb30bf32ebcf1d279ccf9ab190057e9e_1773453496_1959.png
fb30bf32ebcf1d279ccf9ab190057e9e_1773453496_3342.png
 

#산지전용무죄벌금형방어

#산지관리법실제성공사례

#주차장사용사건벌금형

#주위적공소사실무죄

#산지일시사용법리승부

#무허가산지전용방어성공

#복구이행후벌금형

#산지관리법변호전략

#형질변경아님인정

#법무법인부유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