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투자사기 혐의 선고기일 2일전 방문 의뢰인! 선고기일 연기 및 형사합의 성공! 집행유예 판결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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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3본문
선고기일 2일 전
사무실 방문하신 의뢰인!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만나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주식과 일수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투자를 하면 한 달 후에 원금의 1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는 1,6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후에 원금의 2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은행계좌로 400만원을, 증권계좌로 1,6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분이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서 선고기일을 2일 남겨두고 급하게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분은 선고기일을 늦추고 형사합의 대행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원하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요건 “기망”
“편취의 고의”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도20682판결)입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형사합의 대행!
집행유예 판결 방어 성공!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이 희망하는 대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고기일을 연기하는데 성공하였고, 적극적으로 형사합의 대행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합의 대행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이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분이 최종 선고기일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