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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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경찰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경찰단계 각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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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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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분들이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고소사건을 맡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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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 되려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형법 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대법원 2003도7828판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대법원 99도4819판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인영)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합니다. 작성명의자의 인영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등재가 누락된 문서 또한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고 하여 그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88도2209판결)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어성공!

경찰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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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과 고소인이 탈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전부터 이미 탈세신고서에 신고하는 자의 명의를 고소인을 제외한 피고소인 명의로 하기로 협의된 부분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피고소인(의뢰인)이 고소인 주장대로 고소인이 다니거나 다녔었던 전 회사에 대한 탈세 신고를 국세청에 한 후, 이와 관련된 포상금을 받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탈세신고 관련 포상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탈세신고서에 고의로 고소인의 이름을 누락하거나 이를 변경하여 제출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탈세신고서 상의 명의인은 피고소인 명의로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소인이 탈세신고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고소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던 것이지만, 결국 저희 부유법률사무소 피고소인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경찰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각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