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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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유정 보복성 고소에 재판까지...의붓아들 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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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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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지석 변호사님의 사건인 

고유정 의붓아들 아버지에게 보복성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건 입니다.

정말 이로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을만큼 악행을 끝까지 저지르고 있는데요. 


고유정(38)이 의붓아들의 친부인 재혼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이에 대해 판사님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고소인인 고유정의 보복성 고소보다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앞서 고유정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까지 가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습니다.



제주 지방법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 박준석)은 20일 특수협박과 폭행,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지난 2021년 1월 20일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정말 큰 경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고유정 재혼 남편 A씨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12월까지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장을 계속 다녀야 했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폭력에 시달렸다고 고유정측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고유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했기 때문에 말리는 차원의 신체적인 접촉을 했을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아래는 지석 변호사님의 변호인 의견서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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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유정이 어떻게 피고인에게 해왔으며 고유정은 당시 이혼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마치 이혼녀인것인 양 가장하여 접근하고 그 모든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과정부터 시작하여 고유정은 이와 같은 자신의 불륜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된 언행을 일삼았으며 해박한 컴퓨터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위 사람들의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등으로 신변관계와 과거, 개인정보등을 모두 해킹하듯이 알아내었습니다.

고유정은 피고인의 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공판진행 중 피고인 아들의 외가쪽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었고, 이후 피고인의 아들이 사망한 새벽시간에  외가쪽 카카오톡 연락처를 삭제하였습니다.

고유정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공판 절차에서 증명이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지금도 고유정이 위 카카오톡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 내었는지 도무지 알 수 가 없을 만큼 고유정은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등으로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을 판단이 됩니다.


피고인은 고유정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할 때 당연히 이를 막기 위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방어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피고인은 고유정의 신체를 잡거나 막기 위해 강하게 접촉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으로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요령과 자칫 대처가 늦어져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그동안 많이 보고 접해왔기 때문에 다소 고유정에게 쓸린 상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자해나 자살행위를 막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공판법정에 서게 한 것은 고유정의 일방적인 주장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고유정은 희대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 태연히 일상생 활을 이어갈 만큼 반성할 줄 모르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멸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예, 살인) 이루며 살아가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성격과 성향을 가진 자입니다.


피고인 또한 고유정을 만나,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십 여년의 공무원 생활을 정 리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 하면서, 고유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실감과 좌절감만으로도 겨우 살아 숨 쉬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정의 세치 혀에 의해 하지도 않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야만 하는 상황이 피고인 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떠한 결과라도 좋으니 사건이 빨리 끝났으면 한다고 입장 표명을 하였으나,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힘든 심정과 상황을 헤아리셨는지, 바로 선고기일올 잡아 주시면서, 그 안에라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중거가 있다면,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면 참작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배려는, 가뜩이나 의미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고유정의보복성 고소에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살과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고소인이 자살 시도와 자해라는 언행을 집요하게 사용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방문을 부수기는 했지만, 추가 가해가 없는점으로 볼때 자해등을 막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고소인은 의붓아들 살인 의혹에 대한 대질 조사 이후,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됐다"며 이는 자신의 의붓 아들을 살해한 의심을 받게 되자, 복수심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