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온라인 사설토토 불법도박 도박죄 정식재판청구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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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3본문
인터넷 온라인 사설토토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 도박죄 벌금형 약식기소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선고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사다리 좌, 우에 홀짝 식으로 베팅을 하여 5분마다 결과가 나와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게 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불법도박 온라인 게임을 하였던 의뢰인이 저희 부유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를 수차례 이용하였던 것으로 도박죄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되었다가, 1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부유법률사무소의 도움(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 제보자를 통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실제 토토에 참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을 청취하면서 계좌 송금 내역, 베팅 내역, 배당률에 따른 지급 금액, 출금 이력 등 단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해당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가 1년 이상 운영 중이며, 실제 돈을 송금하여 게임을 진행, 경기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 이익이 발생하였고 출금을 요청하여 다수 출금 사실이 있어 실제 운영 중인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머니를 충전하기 위한 계좌를 SMS로 전송받은 결과, 14개 금융계좌를 사이트에서 전자머니 충전 계좌로 알려주고 있어 도박금 충전계좌로 판단되는 14개의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1차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였고, 각 해당 은행에 대한 2차 계좌(1차 계좌로 송금한 직전 계좌)의 개설자 정보 등(CIF)을 제공받은 후 신규 사건을 접수하여 도박 행위자들을 검거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온라인 인터넷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에서는 스포츠토토, 카지노, 라이브게임, 짤짤이, 키다리, 파워볼, 달팽이 등 다양한 도박게임이 존재하였고,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명과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불법 토토사이트를 홍보하고 기존 회원으로부터 추천 코드를 받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들이 실제 불법 토토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송금하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할지 베팅하게 한 후 베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게 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도박장을 개장하는 수법입니다.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상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실제 운영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서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공소=기소)하고 있으며, 판사는 형법 제59조에 따라서 선고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항(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고,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죄 등으로 중한 죄를 범한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라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형법 제61조에 따라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해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어 실효된다는 점(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다는 점(형법 제64조) 또한 중요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이는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