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3진아웃 처벌 벌금형 성공사례! 검사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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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3본문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삼진아웃(음주운전3진아웃)
처벌 수위 최소화 벌금형 성공사례!
검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구형!
“집행유예 구형” 제도!
집행유예 구형 실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신 의뢰인분이 저희 부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셔서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진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실형 위기!
의뢰인분은 지난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년에 다시 같은 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지난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약 2km 구간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이른바 “제1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 법률과 “제2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시행일 2020.5.5]]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5.5]]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음주운전금지)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검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구형!
최근에는 상습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적인 비난까지 합쳐져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징역형을 많이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태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실형 선고를 각오하고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부지석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반성문) 등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검찰측에서는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구형을 하였습니다.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유법률사무소의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반성문) 내용과 검찰측의 집행유예 구형 등을 반영하여 재판부에서도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어 판결선고를 내려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유법률사무소의 진정성 있는 노력의 결과로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임에도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란?
집행유예라는 것은 일단 형을 선고한 뒤에 사안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재판부 선고의 일종입니다.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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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집행유예된 처벌이 집행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구형” 제도란?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확실시되는 사건에서도 검찰이 의례적으로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이전의 관행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경직된 감찰의 구형 관행에서 벗어나 형의 양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을 개진한다는 관점에서 지난 1999년 12월 13일 전국공판부장검사회의를 거쳐 2000년1월1일부터 법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집행유예 구형”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구형” 제도가 실시에 대하여 “구형”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법에 없는 것이라면서, 형사소송법 제302조의 증거조사 종료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이 구형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구형은 검사의 의견 개진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규정한 형소법 제303조와 달리볼 바가 아니라면서 집행유예 구형 제도에 대하여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이 일부 재판부의 시각이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검사의 불출석)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재판부와 검찰의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사실이지만, 기소 이후 합의 등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 법원에서 적정한 양형 의견을 낼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집행유예 구형 제도 실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구형 실제 사례들!
사례1.
지난 2019년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외국인 지인과 함께 투약하고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한 유명 방송인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에서는 집행유예를 구형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례2.
검사가 2015년 12월 검사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에서도 검사가 집행유예 구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고소장 위조 혐의 전 검사는 무죄 취지로 항소하였고, 사건 공판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2019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히면서,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여 집행유예 구형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례3.
공무국외여행 중 가이드를 폭행하여 기소된 전 경북 예천군의권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례도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군의원임에도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엄하게 구형할 필요가 있지만 군의회에서 제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사례4.
지난 2019년 12월 채팅 어플을 통해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로리타 희귀영상’ 253개가 포함된 압축 파일을 전송받아 지난해 6월10일까지 이 영상물들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면서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인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5.
지난 2017년 1월 유명 가구업체 수습 교육생 여직원을 회식이 끝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교육담당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년을 구형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건이 이슈화될 당시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재고소를 한 상태였고, 해당 회사측에서 피해자를 압박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