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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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촬영'버튼 못 누른 BJ 몰카범 실형...악성 댓글 누리꾼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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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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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거 김옥분BJ 몰카범 사건의 판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을 하려던 20대 남성이 성범죄 처벌이 미수에 그쳤지만 유죄가 선고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8개월 선고가 되어 성범죄 처벌에 대한 옳은 사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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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A 씨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J 김옥분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휴대전화를 들이댔습니다.

김 씨가 테이블을 치우려도 허리를 숙인 순간을 노린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 씨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이 범행 사실을 김 씨에게 알렸고,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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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9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촬영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때문입니다.

피해자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촬영으로 이어졌다면 아마 2배에 달하는 형량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항소하지 않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도 고소했습니다.

당시 피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 퍼지면서 김 씨를 향한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김 씨가 관심을 얻기 위해 조작 영상을 찍었으며, 몸에 달라붙는 짧은 의상이 범행을 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악성 댓글을 단 100여 명의 누리꾼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로 기소될 경우 보통 벌금형이지만 상습범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불법 촬영범 미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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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건: 2020고단3107 징역 : 8월 몰수 : 아이폰XR 1(중 제1호)

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판결선고: 2020. 9.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 업제한을 명한다. 이 문서는 등{초)본입니다.압수된 중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2:13경 시흥시 ㅇㅇㅇ에서 테이블 청소 때문에 허리를 숙이고 있던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여(25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실행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여(25세)씨의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압수조서, 압수목록

1.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 제14조 1항 징역형 선택

1.이수명령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항 본문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온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 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둥에 관한 특례법 제47 조 제1 항, 제49조 제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 단 서, 제50조 제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둥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