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범죄] [성공사례]강제추행죄 경찰 불송치의견 방어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1

본문




e4898026d9ee6183a72eda7b7aaa8035_1656986700_7648.jpg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예규로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피고소인 또는 그 변호인은 고소장을 열람 복사할 수 있고, 열람 복사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62호 일부개정 2020. 6. 19)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의 접수) ① 제3조 각 항의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수사지원부서는 제1항의 접수 즉시 신청사실 및 신청의 요지를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피고소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소장 내용을 파악해야 그에 대한 방어를 위한 증거자료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부지석 대표변호사의 적극적인 현장 출동과 증거수집을 통해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분이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무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아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13b9e8f6113fdfd5eb61241bc581d54_1648697967_8941.jpg
313b9e8f6113fdfd5eb61241bc581d54_1648698163_523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