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공사례] 2진 아웃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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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본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지난해 10월경 도로에서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음주운전2회 이상 적발 처벌 수위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측정 결과 0.093%로 판정이 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엄중한 처벌이 충분하게 예상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시행일 2018.9.28]] [[시행일 2019.3.28: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인 도움 필수!
요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과 전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음주차량의 동승자 또한 사실상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간주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신 분들,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공무원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불응 혐의를 받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약식명령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원하시는 분들,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