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공사례] 화장실 몰카촬영 실형위기 벌금형 방어성공!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진행 위기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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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본문
부유법률사무소
지난 10월 14일 텔레그램 성착취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되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해 5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몰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에서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경찰대 통역관을 맡아 화제기 되기도 했던 20대 한국인이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어 철창 신세를 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몰카 실형 위기 의뢰인!
최근 한 순간의 호기심과 실수로 화장실 몰카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지만,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상황에서 적잖히 당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부유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끝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절차 진행 없이 실형 위기를 실형 위기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변호인 참관 중용한 이유?
리벤지포르노 및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특히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에 이용된 핸드폰이나 PC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되면서 디지털 포렌식 복구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혐의 피의자의 휴대폰, PC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진행하게 되면 문자 카톡 대화 내용, 인터넷 사용기록 및 검색어, 사용자 로그 정보, 자료 삭제 내역 등 거의 모든 자료들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기본적으로 검색어를 설정해서 파일을 탐색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시 반드시 본인 또는 변호인이 참관을 해야 합니다.
참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관이 핸드폰에 있는 자료 전부를 탐색하여 출력 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 사생활 부분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시 참관하여 핸드폰 안에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여 탐색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두고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해 참관하여 수사관과 싸워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탐색 복제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는 점 강조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개정 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 정보통신망법 이용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에도 개정 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개정 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는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고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