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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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집착녀 “바람 응징 폭로 글”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경찰 불송치처분 이의신청 재수사요청사실 통지 검찰송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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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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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온라인 SNS상에서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다면서 애인의 바람피운 내용을 폭로하는 글이 게재되면서 온라인 커뮤티니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공개적인 사회적 망신주기 복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애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면서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여 응징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벌금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냐는 심정으로 애인의 바람에 대하여 폭로에 나섰다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평생 전과기록을 남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착녀의 “바람 응징 폭로 글”

 

3040/4050 싱글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만남을 갖고 사귀게 된 집착녀가 의뢰인을 천하의 파렴치한 바람둥이로 묘사하는 “바람 응징 폭로 글”을 인터넷 상에 게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착녀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재수사요청사실 통지가 되었고 결국 검찰송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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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검찰송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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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검찰송치 성공





사이버 명예훼손죄 가중처벌

 

형법 제307조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할 목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가중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의 반복ㆍ재생산으로 인하여 이미 유포된 정보의 삭제가 매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2000다50213 판결)입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라서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경우에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불송치결정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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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소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을 하여 다시 검찰에 송치가 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