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망상증 환자” 지칭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수사 검찰송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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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1본문
전문 기획사 소송 클럽 및 공연 전문DJ로 활동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온라인 SNS상에서 “망상증 환자”라고 지칭되어 명예가 훼손된 의뢰인분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였다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이 나왔지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검찰송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망상증 환자” 지칭 명예훼손 성립될까?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을 “망상증 환자”라고 지칭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피고인이 2014. 4. 20.경 17: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 “세계인들의 참된방”에서 닉네임 ‘A’을 사용하여, ‘B님은 뭐하는 분인가요’라는 댓글에 “택시 운전하는 망상증 환자죠”라는 내용의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 실제사례(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3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07.28. 선고 99다6203 판결)입니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결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사건이 재수사 되고 다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기타 형사고소 사건을 혼자서 진행하시다가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