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공사례] 이동주차 음주운전혐의 고액 벌금형 약식기소 불복 정식재판청구 선고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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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본문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보는 시각이 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엄격해지고 처벌 또한 엄중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거리라서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였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집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상태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 1,500만원이 선고된 실제사례도 있습니다. 단순 이동주차의 경우에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1m만 이동하여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고 1m 이동주차를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고액의 벌금형 약식기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결국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낸 부유법률사무소 음주운전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m 이동주차 음주운전 혐의
의뢰인분은 일식 주점에서 사케 한병을 마신 후 자리를 옮겨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주차 된 차량을 이동주차 해달라는 상대방의 전화를 받고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약 1m의 구간을 후진하였다가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불구속)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분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고액의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얼마 전 태어난 쌍둥이 남매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직장 동료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송별회 술자리를 마련하였던 의뢰인분은 이동주차를 하여달라는 상대방과 시비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자산의 차량을 약 1m 이동하였다가 신고를 당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자동차들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측면 또한 컸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많았던 의뢰인분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부유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유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고액의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결국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되었다고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
음주운전 적발!
변호인 도움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먼저 알콜 감지기로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의 경우라면 훈방조치가 될 수 있겠지만,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건화가 되면서 입건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거나 재판을 거쳐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접수가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까지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부유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