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공사례] 연인 화해성관계 준강간 피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방어성공! 연인간 사소한 오해 이별통보 후 화해 합의성관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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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1본문
부지석 대표변호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듯이, 80%의 남편들이 부부싸움 이후 화해의 의미로 성관계를 한다는 어느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사과하기는 커녕 성관계로 무마하려는 남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여성분들도 많고, 작은 다툼 이후 자고 있는데 다짜고짜 속옷을 벗기고 삽입하려고 하여 정말 강간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연인관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다툼으로 인한 이별 통보 이후 화해를 하고 다시 이전처럼 잘 지내는 연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서 다툼 이후 화해의 의미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나서는 강간 또는 준강간을 당했다면서 형사고소를 하여 서로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연인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시작되었다가 이별 통보를 하고 다시 화해 무드로 돌아선 이후 합의하에 화해 성관계를 맺었다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던 의뢰인분이 부유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연인관계였던 의뢰인(피고소인)과 상대방(고소인)은 주말 동안 의뢰인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의뢰인(피고소인)을 위해 청소, 빨래는 물론 쓰레기 처리까지 도와주며 행복감을 느낄 만큼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을 마치고 밤 늦게 귀가하는 의뢰인(피고소인)은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다소 퉁명스럽게 대하게 되자, 평소 짜증과 화를 잘 내던 상대방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소인)은 상대방을 달래주다가 서로 말싸움이 시작되면서 결국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사과를 하고 잠을 청하고 이틑날 출근을 하였습니다.
서로 다툼 이후 충분히 사과를 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피고소인)에게 다시 싸움을 부추기는 이상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별 통보 이후 곧바로 충분한 사과를 했음에도 기분이 풀리지 않아 다시 싸움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에 다시 서로 화를 내는 문자를 시작으로 서로 홧김에 상대방을 저주하는 듯한 말들을 퍼부으며 한동안 문자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싸움을 하는 여느 연인들처럼 작은 오해에서 서로 싸움이 시작되었지만, 의뢰인(피고소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는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결국 서로 화해를 하게 되면서 서로 고쳐가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서로 화해 무드로 전환이 되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화해의 성관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해의 성관계 중 오히려 상대방이 흥분한 나머지 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애원할 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피고소인)과의 화해 성관계 잠자리 직후, 의뢰인(피고소인)의 집에서 계속하여 함께 지낼 생각으로 월세 중 일부 금액을 의뢰인(피고소인)에게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극단적인 성향이 있던 상대방은 화해의 성관계 이후 갑자기 의뢰인(피고소인)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 상태에 있었던 상대방은 의뢰인(피고소인)의 몸에서 여자향수 냄새가 난다면서 괜히 시비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극단적인 성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결국 이를 참지 못한 의뢰인(피고소인)이 결별을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의뢰인(피고소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고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피고소인)이 집을 비운 사이 부엌칼로 옷가지와 이불, 커텐 등을 모조리 찢어 재물손괴를 하였고 의뢰인(피고소인)의 지갑까지 절도하기에 이릅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의뢰인(피고소인)에게 복수할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의뢰인(피고소인)이 수면제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본인을 강간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준강간 혐의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결정!
상대방은 준강간 혐의 고소 이후에도 본인에게 사과하고 다시 만나준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로 의뢰인(피고소인)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하며 괴롭힘을 지속하면서 자살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 고소를 당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