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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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마카롱 사건! 경업금지가처분 기각결정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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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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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카페 등 상가 점포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의 업종 매장을 다시 오픈하면서 양수인과 소송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점포 양도인(의뢰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경업금지가처분 및 영업금지 소송을 당하였다가 상대방(양수인)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닌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유 법률사무소 부지석 대표변호사의 직접 현장 방문 답사 노력 끝에 실질적으로 다른 상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동종업종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상대방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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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넘기고 3년이 지나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데!




의뢰인은 지난 2018년 여름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마카롱”을 제과하여 포장 판매하는 형태의 업소 매장을 양도하게 됩니다.

이후 2021년 봄 인근에 카페로서 커피 및 음료를 주로 매장 취식하기 위한 형태의 다른 매장(곁가지 메뉴로 몇 가지 제과가 있으나 마카롱은 판매하지 않음)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3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지난 2018년 매장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의뢰인(양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유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8년 매장을 양도받은 양수인의 업소와 의뢰인(양도인)의 업소는 영업의 내용과 방식이 상이하며 상법상의 동종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음을 밝히는 답신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부유 법률사무소


경업금지가처분 및 영업금지 소송 당하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대방(양수인) 측에서는 의뢰인(양도인)의 답신 내용증명을 받고 2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및 영업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상대방(양수인)이 운영하는 영업장과 의뢰인(양도인)이 현재 영업 중인 영업장의 직선거리는 800여m인 점, 두 영업장이 사실상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점, 의뢰인(양도인)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양수인)과 동종영업 가게를 홍보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동종영업 또는 경쟁관계 영업을 주장하면서 상법 제41조 제1항의 의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경업금지 대상 동종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대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동종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4다80440 판결)의 태도인 점은 맞습니다.

또한 상대방(양수인) 측에서는 영업양도일 이후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인근 시 군에서 베이커리, 디저트카페 등 제과점 영업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면서 현재 경영하는 점포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의무 위반일로부터 영업 폐지일가지 위반일 1일당 20만원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동종영업으로 인하여 상대방(양수인) 측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서 3,000만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부유 법률사무소 적극 대응!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양수인) 측 업종과 의뢰인(양도인) 측 업종이 동종업종이 아님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양도했던 매장의 업종은 마카롱을 매장 내에서 제과하여 포장 테이크 아웃 판매하는 형태의 업소로 제과점 업종으로 등록을 한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과자류가 있었음에도 대부분 매출의 98% 가량이 마카롱 판매로 인한 매출일 정도로 마카롱 제과 판매 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2021년 새로 개시한 매장의 업종은 일반음식점 업종으로 등록을 하였고, 카페로서 음료의 판매 및 매장 내 취식을 주로 하는 형태의 업장이었습니다. 커피 12종류와 기타 음료 14종류를 합하여 총 26종의 음료를 판매하였습니다.

개업 당일 하루만 이벤트로 마카롱을 증정하였을 뿐, 개업 당일에도 마카롱을 판매하지는 않았으며 개업일 이후에는 마카롱을 매장에 진열하거나 마카롱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양수인)이 이전받은 매장과 의뢰인(양도인)의 새로운 매장은 등록 업종 자체가 상이하여 전혀 동종업종에 해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현장 답사

실질적 다른 상권 입증!


상대방(양수인)이 이전받은 매장과 의뢰인(양도인)의 새로운 매장 양 매장은 상권 자체가 상이했다는 점을 부유 법률사무소 부지석 대표변호사의 직접 현장 답사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부유 법률사무소 부지석 대표변호사의 현장 답사 결과 직선거리는 비록 800여m로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사실상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회도로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다른 상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매장 위치 또한 상대방(양수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양도인)이 지금의 영업장 카페 자리를 알아볼 때도 가게와 위치에 대하여 상대방(양수인)과 의논을 하였고, 의뢰인(양도인)이 건물 임대인에 대하여 “사장님이 편판이 좋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상가 월세 유일하게 깍아준 분이다” 라고 하며 지금 위치의 건물을 추천까지 하였습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는 상법 제41조의 취지는 양도인의 경업은 동일 또는 인접한 행정구역 내에서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하는 영업의 특성 및 운영행태, 영업 관행, 고객이나 거래처 형성의 범위 등에 비추어 영업양도의 실효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관과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합110684 판결)입니다.

결국 상대방(양수인)으로서는 충분히 영업양도의 실효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뢰인(양도인)은 더 이상 경업금지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업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결국 재판부에서도 경업금지가처분으로 경업금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양도인)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가점포 영업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관련 문제이 발생하여 권리금 반환 또는 경업금지가처분 및 영업금지 소송 등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부유 법률사무소로 법률상담을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