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음주운전] 음주운전적발 검찰단계 혐의없음 무혐의처분 방어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7

본문

067bbfc32539f929b9bb2585e57a29c1_1629167161_893.jpg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관련 법안이 계획대로 연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잠금장치 설치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위기에 처한 의뢰인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부유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실형위기 방어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67bbfc32539f929b9bb2585e57a29c1_1629166653_172.jpg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은 올해 초 겨울 음주운전 단속 장소 인근 수산물센터 앞 도로에서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 0.08%미만의 경우에는 면허정지 100일(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입니다.

의뢰인은 수산업 관련 일을 하고 있던 관계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이 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곤란하게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수산업 관련 일을 하려면 차량을 이용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음주단속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센 편이었으나, 최근 업종을 바꿔서 하는 일이 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항시 피로감을 달고 살았고, 몇 잔의 술로도 금방 취해 잠들어 버리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

음주단속 적발 당시에도 매서운 한파 속에서 육체노동을 했던 의뢰인은 동행하였던 지인과 자신의 차량을 편의점까지 이동한 뒤 편의점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노상에 차를 주차하였던 것인데, 한겨울 날씨가 밤이 되면서 매섭게 추워진 탓에 너무나도 추워서 의뢰인은 지인과 차량 안에서 히터를 틀고 술을 마셨을 뿐이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다가 하루종일 매서운 한파 속에서 육체노동을 했던 탓에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음에도 히터를 틀어놓은 따뜻한 차량 안에서 이내 노곤해졌고,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나 보니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우고 있었던 것이고, 경찰관은 음주 상태의 의뢰인이 운전석에 앉아서 자다가 일어난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한 채 음주단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대법원은 이른바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에 대하여,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이라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②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도로 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여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최근에도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차량 고장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죄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할 것인데, 해당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 단계 무혐의 처분!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채 시동이 걸린 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고, 기어를 넣었더라도 시동을 걸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진행하기 위하여 발진 조작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상, 음주운전의 혐의를 적용하기란 힘들 것이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부유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방어에 힘입어 결국 검찰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067bbfc32539f929b9bb2585e57a29c1_1629166858_051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