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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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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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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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 엑스터시 1알을 먹는 방법 등으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내지 사용하였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이 주점에서 일하다가 손님으로부터 무료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은 뒤 호기심에 이를 투약하게 된 점,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지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하는 등 의뢰인에게 거듭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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