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공사례]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등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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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7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이하 '여성1'이라 합니다)의 초대로 여성1이 사는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에는 여성1 외에 같이 사는 여성(이하 '여성2'라고 합니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들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친분을 쌓았고, 의뢰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각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1과 여성2가 의뢰인을 강간치상으로, 추가로 여성2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의 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형법 제301조에서 벌하는 강간치상의 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이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여성1 및 여성2 모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을 적극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다행히 의뢰인은 과거 비슷한 일로 억울한 일을 겪을 뻔한 경험이 있어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활성화 해두는 습관이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여성2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녹음한 파일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아울러 부유는 의뢰인이 여성1과 연락하여 여성1의 초대로 오피스텔에 방문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sns 메시지, 술자리 및 여성2와의 성관계시 한 녹음 파일을 토대로 작성된 녹취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여성1의 오피스텔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의뢰인이 여성들과 각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 사실임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