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수사관 교체 신청 등 적극 변호! 뺑소니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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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모처럼 강원도 여행을 즐기며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곡선 구간에 진입할 무렵 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이 '오버스티어' 현상을 보이며 의뢰인이 주행하던 1차선으로 침범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사고를 피하고자 핸들을 꺽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친구와의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의뢰인을 '뺑소니' 로 신고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차량과 상대의 차량은 아주 경미한 접촉이 있었고(확인해보니 의뢰인의 차량 조수석 뒷부분에 페인트가 살짝 벗겨져 있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의뢰인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의뢰인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도주치상의 고의가 없어 무혐의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의뢰인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운전에 조예가 깊은 의뢰인은 직접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사고 발생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부유는 피의자신문 당시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던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했다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큰 사고였으므로, 고급 외제 차량을 운행하는 의뢰인으로서는 무조건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던 점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신문 당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뢰인이 술에 취해 사고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심증을 내비치며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이러한 수사관의 태도를 지적하자 변호인에게 '변호사 진술권이 없다'며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면서 의뢰인에게 무리한 수사를 강행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압박하였습니다.
부유는 이대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라 판단, 의뢰인을 위해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신청하였고, 결국 수사관의 교체가 이루어 졌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부유의 신청으로 담당수사관이 교체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었고,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횡성경찰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