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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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공사례] 위법한 공시송달, 형사 상소권회복 즉시항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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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

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 재판을 재판을 받고 있었고, 당시 법원문건은 공소장에 표시된 의뢰인의 직장주소지로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도중 직장을 그만두어 결국 선고공판기일을 앞두고 법원의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결국 법원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부유에 본인의 상소권회복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음주 적발당시부터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검사가 이를 간과한 채 공소장에 의뢰인이 일하던 사업장주소를 의뢰인의 거주지로 표시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경우가 위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상소권회복의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형사 1심 재판에서 3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였고 법정에서 선고기일까지 고지받았으므로, 의뢰인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부유의 조력

부유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형사 1심 ㅍ재판부가 이를 간과하여 공시송달로써 의뢰인에게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실대로 진술한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1심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즉시항고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이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형사 1심 재판부가 공시송달 경정에 앞서 증거기록에 현출된 의뢰인의 주소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한 것은 위법하므로, 의뢰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에 의뢰인이나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부유의 즉시항고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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