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물품대금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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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9.부터 2020.까지 마트를 운영할 무렵 미곡, 잡곡 도매업을 주로 하던 원고로부터 할인된 가격의 물건을 공급받았고 이미 이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의뢰인이 마트를 폐업한 뒤 한참 지난 시점에서 원고로부터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금 및 물품대금의 잔금 등을 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영업손실금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물품대금 잔금 청구에 대하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과 전혀 다른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물품 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측에서 해당 물품 거래가 있었고, 물품 거래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지났음에도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3. 부유의 쟁점
부유는 의뢰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물품 거래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증거목록에는 있으나 현출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속히 제출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존재하지 않은 채권으로 법원을 기망한 원고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만약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해야 하므로, 부유는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달리 판단한 제1심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항소심을 판단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원고의 물품대금 잔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잔금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나, 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