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공사례]마약류관리법위반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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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7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엑스터시 1/4알을 복용하고, 4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내지 사용하였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이 호기심에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복용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수사기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조언하면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개전의 정이 농후하다는 의뢰인에 대한 정상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4. 수사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앞서 언급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