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공사례]강제추행 무죄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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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7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를 지나쳐 올라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의뢰인의 오론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의뢰인을 유죄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 의뢰인을 약식명령으로 기소함으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성범죄전문 로펌인 저희 부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하철 출구 계단을 나가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를 앞지르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스쳐 지나갈 때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는지, 만약 닿았다면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약혼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선 이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1% 미만이라고 하지만, 부유는 의뢰인의 무죄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유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직접 찾아가 현장을 살피면서 증거를 수집하였고, '지하철 출구가 상당히 협소하여 뒤에 있던 사람이 앞서가던 사람을 앞지르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당시 의뢰인의 앞으로 성인 2~3명 정도고 있었던 점,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오는지 보기 위해 서둘러 계단을 오르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면 의뢰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가 없는 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유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약혼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점, 계단을 오르면서 버스가 오는지 보기 위해 서두르는 점 등을 강조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사진을 제출하는 등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위해 진술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을 판단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제한 다음, 지하철의 입구가 다소 협소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