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비접촉사고로 인한 도주치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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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사거리에서 우측 방향으로 회전하여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던 피해 차량이 급정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기간 불상의 상해를 입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으로 인해 다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특가법 제5조의 3(도주치상)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 (도주치상)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비교적 중한 죄였으므로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고, 도주치상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인 위 죄로 의뢰인이 처벌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차량 사진,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전후의 상황 등으로 볼 때 차량끼리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의뢰인으로 인해 다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 알지 못했으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의뢰인을 교토사고처리특례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초경찰서는 의뢰인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