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조직, 노련한 변호로 중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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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4본문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중국 연길에 본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로, 각자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검거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형법 제114조),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 2), 사기( 형법 제347조) 등으로, 이들이 가입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로 수십 억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최소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범행 수법이나 관련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법원에서는 해당 피고인들이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유는 의뢰인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상이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대부분이 (검거되지 아니한) 조직 윗선의 지시와 감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취업이 어려워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죄 단체에 가입하였다가 약속한 수익을 거의 받지 못한 사실 ,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사실, 무엇보다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부유는 의뢰인들에게 피해 금액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의뢰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다수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부유는 위와 같이 각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게 된 경위, 각 의뢰인의 역할, 각 의뢰인이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 의뢰인들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의뢰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의뢰인들의 유리한 양형으로 주장 내지 입증하였고, 결국 이 사건을 판단한 광주지방법원은 각 의뢰인에게 적게는 징역 4개월, 많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으로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