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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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7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목소리로만 채팅하는 이른바 '목소리톡' 어플을 이용하던 중, 성적 메시지를 목소리톡에 남긴 일로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 외에도 약 200명 가까운 목소리톡 이용자가 동일한 피해자한테 고소당한 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가 아니라 고소거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소리톡에 올라온 성적 메시지를 수집한 정황이 강하게 의심된 사건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목소리톡의 성격을 먼저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목소리톡에 성적메시지를 올려둔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상대방에 대한 '도달'이라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고소거리를 수집핼 의도로 이러한 메시지에 접근한 정황이 충분하므로 이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성적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듣게 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은 무죄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시안성경찰서는 최초 부유의 주장처럼 의뢰인을 불송치 결정하였고,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로 다시 이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였음도 다시 불송치 의견이었던바,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도 기존 불송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