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공사례] 특가법(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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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2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 및 MDMA(엑스터시) 2알을 투약하였으며, 거주지에 시가 2,000만 원 이상의 LSD를 보관하여 소지한 등의 사실로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로서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고, 의뢰인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징역에 처하는 특가법의 적용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징역형의 선고만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기관에 협조할 의사도 있다고 하므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이러한 의사를 수사 기관에 알려 상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뢰인이 개전의 정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왔고, 이러한 사정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발췌>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뢰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