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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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아청법 강제추행 집행유예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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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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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으로 손깍지를 꼈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그와 마주보고 서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마스크를 벗기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는 등 약 10여분의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입건되어 부유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았을 때 24살이라는 대답을 들어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피해자에 대하여 깍지를 끼거나 허리에 손을 얹고 대화를 나눈 뒤 포옹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기타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 없었으며 이른바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3. 부유의 조력 

      이 사건 1심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24살로 착각할만큼 피해자가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모를 리 없었고, 10여분 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지를 몰랐을 수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CCTV로 일부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 및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1심 판결에 대해 명백하게 CCTV에 촬영된 사실에 대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상의 부당함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관련 범죄사실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점, 진실된 마음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점, 1심 당시 입장과는 달리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상태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갖은 양형 근거들을 준비하고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이러한 정상들을 반영하여 2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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