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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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1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이 영장청구기간을 도과하기 전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2. 부유의 총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부유는 함께 긴급체포 된 전체 41명의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하여 전체 변호사가 즉각적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 또는 보류하고 조사 입회를 위하여 대기하였으나, 수사관이 수사일정을 확인하려는 변호인의 연락에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고, 조사 출입을 위한 대기장소로 약 30분 이상 지체하여 나오는 등 의뢰인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유의 변호인들이 힘겹게 만난 의뢰인들로부터 수사관이 의뢰인들에게 "콧털 뽑아버린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라는 등 인신 공격적이고 협박성 발언을 하여 이에 겁먹은 일부 의뢰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내는 등 과잉수사의 정황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부유는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협조하려는 변호인의 연락을 무시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점, 공정하지 못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점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일일이 취합하였습니다. 나아가, 부유의 모든 변호사가 협력하여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수사 행태를 지적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이 위법하게 수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중 발췌]
3. 사건의 경과
인천지방검찰청 영장청구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고, 현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4. 부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구속 수사는 그 대상자에게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타개해 나감에 있어 여러가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한 구속사유를 엄중히 검토하여 구속영장청구의 인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부유는 의뢰인의 신병에 촉각을 다투는 사안에 대하여 전체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상의 결과를 전달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